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 가게를 이용하거나, 소소한 간식거리로 편의점 상품권, 커피 쿠폰 등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흔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는 간과하기 쉬운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잊거나,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유효기간을 넘겨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소비자가 온전히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된다. 과거에는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서비스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선물받는 편리함 뒤에 놓여있던 이러한 불합리한 환급 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권익이 대폭 강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선택할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 시에는 이 역시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더 이상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이러한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포인트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는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