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로, 입점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었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함을 해소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잠재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요소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주문량 증가와 직결되어 매출 및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나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전반적인 약관상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는 시정안이 제출되었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개별 통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배달앱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노력은 입점업체들이 겪어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는 향후 60일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