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강화와 수요 억제를 통한 가수요 차단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 및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했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수요에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