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외국인보호시설로 인계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부 피의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출국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을 인계받은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연계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