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도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은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모든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불법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처벌을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