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비실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