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들면서 학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교육 본연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만, 이는 원칙적인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이다. 과거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던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도착 후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학습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라나는 세대가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교육적 의지를 담고 있다.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화에서 볼 수 있듯, 기술 혁명의 시대일수록 올바른 기기 사용 습관과 자기 통제 능력 함양이 중요하며, 학교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간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직접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 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