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업들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수입 신고 시 과도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로 인해 납세자가 겪는 부담과, 이에 따른 관세청의 신고 오류 검증 지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모든 수입 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편안은 이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기적인 과세가격 검토 대상인 납세 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둘째,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에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셋째, 가격 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 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확해졌다. 만약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크게 줄였다.
넷째,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 납세심사를 진행하여 성실 신고 기업의 심사 부담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 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 업체의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는 제출 의무 완화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파악하고 수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고액의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제도 개편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