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가스 노출 문제가 제기되며, 작업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수입 목재 훈증 시 안전 수칙 미준수가 현장 작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소독 작업 방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훈증 작업 관계자들의 안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이 규정에는 방독면 착용, 3미터 이상 접근 금지 표지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방독면 착용, 접근 금지 표지 설치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검역 장소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훈증 소독 시에는 3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미터 이상 거리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로 인해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주택가 인접 지역 등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 장소의 지정 적정성, 소독 시 안전거리 3미터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메틸브로마이드(MB)는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국산화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융자 지원을 통해 구입한 드론 중 중국산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는 WTO 규정상 외국산 드론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어 중국산 구매 시에도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농업용 드론 활용 연구개발에 5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노지 작물 생육 예측, 군집 드론 방제, 정밀 파종, 과수 수확 드론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개발을 위해 105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군 임대사업소에 우선 비치하는 등 국산 농업용 드론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