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함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정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의 약 45%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교육생이 훈련비의 90%를 먼저 부담하고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해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제약은 잠재적 요양보호사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며 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활동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161만 명이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022년 249만 명, `2024년에는 304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2022년 기준 58만 1천 명에서 `2024년 63만 6천 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단순히 훈련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수료생들의 현장 취업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해왔다.
개편된 정책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훈련생이 훈련비의 90%를 우선 부담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추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핵심적인 변화는 훈련 수료 후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 선부담했던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2023년 20.7%에 머물렀던 수료생의 유관 직종 취업률을 `2024년 36.5%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이며, 훈련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입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전문 자격 및 훈련 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이번 훈련 제도 개편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훈련생 자비 부담률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및 현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서비스인 돌봄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