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의 절반만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유지하며 재산보험료를 축소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연금생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