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시적으로 자행되는 ‘996 근무’, 즉 일 12시간, 주 72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 관행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2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는 노동법이 정한 최대 노동시간 규정을 심각하게 넘어서는 행위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일 8시간 이내, 평균 주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 노동 역시 특수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자의 건강 보호라는 조건 하에 일 3시간 이내, 월 총 36시간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적인 근무 형태는 중국 내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실제 연구 결과는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 감축에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시간 노동은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 40시간제 도입이 산업재해 감축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실 노동시간이 1시간 감소할 때 산업재해율은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고율이 높은 위험 업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정민·이용관, 2016년).
이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생산성을 보완하려는 낡은 패러다임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혁 앞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진정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확산,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