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일부 보도에서 지적된 것처럼 과도하게 포괄적이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까지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나섰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탈모나 개물림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치료나, 도수치료, 한방첩약, 건강검진과 같이 지원 제외 항목으로 분류된 사항들이 실제로는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은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선,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과 같이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첩약 등은 모두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된 사실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는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탈모 및 개물림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탈모 치료비 지원의 경우, 전신 탈모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개물림 환자에 대한 지원 사례 역시 80대 노인이 개물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및 피부 이식 등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명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치료의 심각성, 그리고 의료비 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향후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