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기존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 중심의 완화된 규칙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번 보도는 해당 규정이 폐기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재정준칙이 새로 도입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보도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이 폐기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현재의 재정준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준칙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과 튀르키예 두 곳뿐이라는 점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이미 작년 9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재정준칙에는 ① 관리수지 한도 -3% 규정, 국가채무 60% 초과 시 -2%로 축소, ② 준칙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률 국회 통과 즉시 시행, ③ 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칙 예외사유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목받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재설계안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국가신용등급 상승, 외평채 금리 하락,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 개선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도와 같이 기존 재정준칙이 폐기되고 완화된 규칙이 도입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