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각종 위원회에 노조 위원의 자리를 늘리고 참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보도가 제기한 ‘정부위원회 내 노동계 위원 확대’라는 문제는 정부 정책 발표의 배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별, 지역별, 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직능 단체의 참여 확대가 아닌, 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배경의 인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행정기관위원회 대표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이러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 세대, 직능, 사회적 약자 등 더욱 폭넓은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포괄적인 대표성 강화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로 노동계 위원 확대를 검토한 바 없음을 행정안전부는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위원회들의 구성 및 운영은 각 위원회의 소관 부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노동계 위원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위원회에 노조 위원을 확대한다는 보도는 현행 법령과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를 오해한 결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균형 잡힌 대표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정책 결정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