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헌성 시비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은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대학 입학 단계부터 의무 복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가 바로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형량을 거쳐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후에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헌 논란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을 고려할 때, 연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법적, 현실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