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일반 대중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까지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져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의 파편화는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축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올해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시작된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기후 위기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들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