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선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오랜 숙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선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만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것을 확대하여,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모든 승선원에 대해 일상적인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로, 어선의 선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합동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실제 착용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우리 바다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생업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