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풍랑 특보 등 악천후 속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을,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률을 높이고자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규모의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의무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소형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해상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와 홍보,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