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선 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까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어선 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선장은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수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통해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안전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데 있다.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강조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어선에서의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와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