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핵심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입증하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폭넓은 숙박 경험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의 경직성이 존재했다. 특히,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는 곧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들이 관광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가 사업자의 개인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실질적인 소통과 안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 삭제이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했음이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외국어 서비스 원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결과다. 건축물 기준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숙박 옵션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들은 한국에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방한 관광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