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전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잇달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들에 대해 소송 진행 이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2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결정 이전에 일선 검찰청이 소송수행청에 항소 제기를 지휘하고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도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내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향후 법무부는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여순사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선고될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온 오랜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법무부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 사건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