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2019년 49조 6000억 원이었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전망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2065년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5.5%에서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으며, 이는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개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세를 일시적으로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두드러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연간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 소득자들을 위해서는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간과되지 않았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는 8조 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경감되는 반면,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