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시기에 맞춰 높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