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로 대체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검토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는 종이 없는 형사 절차 환경에서도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