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사상자라는 명칭 자체가 가진 숭고한 의미와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893건, 구체적으로 의사자 545건, 의상자 348건이 인정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20년 이후에도 의사자 28건, 의상자 55건, 총 83건의 의사상자가 새로 인정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의사상자 채용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보호, 장제 보호, 직업훈련 위탁, 공공기관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도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의사상자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이나 청년인턴 등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50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청년 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은 10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9개 기관만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상자 본인의 훌륭한 장점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자녀보다도 우대받을 근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유사한 제도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의사상자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 이러한 검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민원은 현재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에만 가산점이 적용되고 인턴 채용에는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더욱 깊이 예우하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에 합당한 존경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