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 사건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있어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기관의 신뢰도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 또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통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넘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