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접근성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적 대응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상 현상만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체계에서 나아가,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실제적인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하는 더욱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사회 전반의 예측 역량과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