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 8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소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