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가 종이 문서에서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데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변화하는 형사 절차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