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심 정황을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8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