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가게를 이용하는 것처럼, 기프티콘 구매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구매 행위가 되었다.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될 때나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이 기프티콘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간과하기 쉬운 복병, 바로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용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유효기간을 놓쳐 자동으로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가 본래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한을 넘긴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된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특정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서비스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급 거부를 경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프티콘이라는 상품이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행히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의 주목할 점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5만 원 이하 상품의 전액 환급을 원할 경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명확히 보완한 것이다.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뒤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거친다.
이처럼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도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환급 규정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불이익이나 손실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는 등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