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진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특정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된다.
이어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주택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과 함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운영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추진된다. 또한,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및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