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사 구멍’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함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시스템을 복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