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접근성과 활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예측 정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적응 관련 정보가 한데 모여 제공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 위협에 대한 예측 정보를 쉽게 얻고,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나 재배 환경 변화 예측 등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