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업계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규정은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의 다양한 주거 공간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요인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물에 대한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춘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신청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역량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사업자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폭넓은 숙박 선택지를 가지게 됨은 물론,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언어 장벽 없이 한국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