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 등록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던 등록 제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관광객 안내 및 편의 제공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늘어나는 방한 관광객들에게 숙박 옵션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연식보다 실제 안전성에 방점을 찍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등록 심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필요에 맞게 현실화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한 평가 척도였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가 외국어 서비스 원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관광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과 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