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빚의 굴레에 묶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국민이 113만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이들의 피폐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제적 고립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회복력을 저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새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여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 역시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하며, 독일은 ‘개인 파산 및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과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역시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병행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일정 기간 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가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듯이,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