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찰청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경찰이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류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선(사)임계상의 연락처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인이 능동적으로 사건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