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1995년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고 사망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역시 산재 사고사망의 특징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잦은 노동자 이직으로 인해 정부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간섭 없는 자율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기업은 산재예방 비용을 부담으로만 인식하고 줄이려 했으며, 노동자들 또한 위험한 업무 환경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 내용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명시한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의 통합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확장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관리되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산재예방 제도라 할지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