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며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복안이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