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폭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통 질서 저해와 잠재적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켰던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를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광등을 켜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이 된다.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 또한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 즉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위험한 주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위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