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규정은 가격 인하든 할인 행사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되었다. 배달앱상에서의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에서도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정산 주기·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관련 약관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급 보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조항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