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핀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건의 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회복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