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 관리에 나섰다.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시장에 가수요가 유입되고 투기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완화되고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