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관리하는 시장과,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할 예정이다.
핵심 검사 내용은 수거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집중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