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과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각한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왜곡하여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사례의 51.7%인 166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유무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전체의 48.3%인 155건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마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곳의 대학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광고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