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히 지탱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문제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 및 영주 비자를 소지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들을 ‘슈퍼맨’과 ‘원더우먼’이라 칭하며 한국 사회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물음은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벽돌과 함께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의 인권 유린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했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비극과 맞닿아 있다. 더 나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다는 통계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도로 제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사유에만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규정은 사업장 변경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설령 허용되더라도 3개월 안에 직장을 찾지 못할 불안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된 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 인력이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대에 맞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 확보, 거주 환경 마련,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 간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