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법적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가 줄어들고, 국내 법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