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과 예보 체계가 운영되었으나,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곧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일원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